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안내
작성일 2024.01.31
작성부서 개천면
조회수 121
|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홍보 (제경희 ☎670-5423) |
신청안내
구 분 | 기 간 | 비 고 |
비대면 간편 신청 | 2024. 2. 1. ~ 2. 29. | 스마트폰, ARS 활용 간편신청 ※ 대상자들에게 별도 문자 발송(☎ 1588-6830) ※ 2023년 직불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 |
대면 신청 | 2024. 3. 4. ~ 4. 30. | 면사무소 방문 신청 (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방문) |
❍ 신청대상: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
❍ 제외대상
- 도시거주자인 경우‘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’요건 미충족
- 농업외 종합소득 3,700만원 초과
-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,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
지급단가
- 소농직불금: 농가당 130만원(소농 자격요건 모두 충족)
- 면적직불금: 농업진흥지역 논·밭, 진흥구역 밖 논·밭 구간별 지급
(단위 : 만원/ha)
구 간 (면적) 유 형 | 1구간 | 2구간 | 3구간 |
(2ha 이하) | (2ha 초과 ~ 6ha 이하) | (6ha 초과) | |
농업진흥지역 논·밭 | 205 | 197 | 189 |
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| 178 | 170 | 162 |
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| 134 | 117 | 100 |
담당부서개천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