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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안내

작성일 2024.01.31

작성부서 개천면

조회수 121

 


 

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홍보

(제경희 670-5423)

 신청안내

구 분

기 간

비 고

비대면

간편 신청

2024. 2. 1. ~ 2. 29.

스마트폰, ARS 활용 간편신청

※ 대상자들에게 별도 문자 발송( 1588-6830)

※ 2023년 직불금 등록정보와 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

대면 신청

2024. 3. 4. ~ 4. 30.

면사무소 방문 신청

(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방문)

❍ 신청대상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

❍ 제외대상

도시거주자인 경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요건 미충족

농업외 종합소득 3,700만원 초과

실제 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

 지급단가

소농직불금농가당 130만원(소농 자격요건 모두 충족)

면적직불금농업진흥지역 논·진흥구역 밖 논·밭 구간별 지급

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단위 만원/ha)

구 간

(면적)

유 형

1구간

2구간

3구간

(2ha 이하)

(2ha 초과 ~ 6ha 이하)

(6ha 초과)

농업진흥지역 논·

205

197

189

농업진흥지역 밖의 논

178

170

162

농업진흥지역 밖의 밭

134

117

10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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